성동구는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달동네를 벗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5%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도 주민편의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자치구의 행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구의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즉 △주 도로 보도 및 경계석 교체 및 보수지원 △공동주택단지내 공용부문 전기료 지원 △조경시설 지원 △주 도로상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 지원 △주민운동시설 시설물 보수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민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의 전용과 공용부분에 대해 개인 및 단체가 행정기관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 방식을 전용부분은 개인이 곧바로 접수하는 반면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고재득 구청장은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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