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동 택지’ 불법매매 성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25 1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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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상태에도 문의전화 하루 10여건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이 안된 지역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불법 매매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자치구가 홈페이지등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사전 예방에 나섰다.

25일 송파구(구청장 이유택)에 따르면 관내 장지동 333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불법 매매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구 관계자는 이 일대는 서울시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제안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과에는 하루에도 10여건의 매매 행위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 하고 있는형편이다.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원 전화가 ‘부동산에서 장지동 내에 있는 비닐 하우스를 사 놓으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권유하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전화”라며 “무허가 건물이나 나대지를 사 놓으면 정말로 입주권이 나오는지를 문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구는 이같은 불법 행위가 소위‘떳다방’이나 사이버 부동산 업자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실체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지동 일대는 현재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권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또한 신규발생 무허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및 나대지 소유자에게도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으니 주의해 달라”고 공지하고 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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