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무허가건물 소유주임을 고려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는 국·공유지를 이들에게 저렴하게 매각하거나 정당한 허가·대부해준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사용허가나 대부사용을 위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무단점유에 따른 20%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공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관청에 사용허가나 대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며 공공용지를 무단 점유할 경우 사용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납부토록 해 경제적 부담에 따른 변상금 체납율이 높은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국·공유지 매각 및 허가·대부에 대한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선의의 국·공유지 점유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국·공유지 129필지를 매각해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을 주고 구 수입도 29억여원이 증대했다.
한편 성동구는 현재 관내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지 600여건, 18억원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 주민에겐 적법한 사용권 보장을, 구에는 수입 증대를 가져올 방침이다.
위준량 재무과장은 “국·공유지를 불법 점유한 주민에게 매각이나 적법한 사용법 안내 등을 통해 이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구 수입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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