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로구(구청장 김충용)의 사유토지 합병정리 사업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구는 15일 연말까지 하나의 건물(택지)에 여러개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사유토지를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 5만8400여 평방미터 중 90평방미터 미만 소규모 필지는 3만3000평방미터이고, 그 중 1만5000여 평방미터가 합병 대상지로 예측됨에 따라 구는 매달 500∼600 필지의 땅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합병을 하기 위해선 ▶단독주택의 경우 하나의 주택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주택·상가 등은 2필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또 지목이 같고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며, 소유권에 가등기 가압류 등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고, 등기상 소유자의 공유지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같아야 한다. 다만 저당권과 관련, 합병코자 하는 토지 전부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이 접수번호와 동일하게 설정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 확인된 가능토지(550필지)의 합병신청서를 각 소유자에게 7월3일자로 발송한 바 있으며, 이 경험을 토대로 연말까지는 합병신청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관리과 서찬규 과장은 “등기부를 조사하는 데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병가능 토지 발췌가 좀 힘든게 흠이나 연말까지는 충분히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청에 응해 사업이 성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구측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소찾기 등도 편리하게 돼 사회적 물류비용이 절약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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