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을 위해 은평구가 불광4구역과 응암 10구역을, 서대문구와 성북구가 주거환경개선을 각각 현저 2지구와 동과 정릉 1지구에 대한 신규지정안을 지난달 초 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가 제출한 주택재개발 신규지정안은 △불광 1동 550번지 일대 2만7719㎡ 부지에 14∼32평형 13개동 598세대 4구역과 △응암 2동 419번지 일대 1만2337㎡ 부지의 7개동 232세대를 수용하는 응암 10구역이다.
또 서대문구와 성북구는 현저동 1번지 일대 2만8967㎡ 부지와 정릉동 757번지 일대 10만6711㎡ 부지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신규지정안의 경우 은평구가 제출한 2개 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후불량주택 기준비율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올 초 아파트 층수 및 세입자 대책 등으로 보류됐던 현저 2지구를 포함한 2개 지구가 개발형태와 아파트 층수 등의 문제로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재개발지구는 지난 62년 건축법제정 이전에 지어진 주택과 81년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 해당지역내 3/2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이주정착단지의 해당여부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정책이 아파트 저층화 유도와 현지개량 개발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불광구역과 응암구역의 재개발지정안은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며 “나머지 부분은 오는 30일쯤 열릴 예정으로 있는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된다”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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