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반려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15 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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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광 4·응암 10구역 서울시 은평구등 3개자치구가 제출한 주택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신규지정안이 승인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거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을 위해 은평구가 불광4구역과 응암 10구역을, 서대문구와 성북구가 주거환경개선을 각각 현저 2지구와 동과 정릉 1지구에 대한 신규지정안을 지난달 초 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가 제출한 주택재개발 신규지정안은 △불광 1동 550번지 일대 2만7719㎡ 부지에 14∼32평형 13개동 598세대 4구역과 △응암 2동 419번지 일대 1만2337㎡ 부지의 7개동 232세대를 수용하는 응암 10구역이다.

또 서대문구와 성북구는 현저동 1번지 일대 2만8967㎡ 부지와 정릉동 757번지 일대 10만6711㎡ 부지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신규지정안의 경우 은평구가 제출한 2개 구역의 경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노후불량주택 기준비율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올 초 아파트 층수 및 세입자 대책 등으로 보류됐던 현저 2지구를 포함한 2개 지구가 개발형태와 아파트 층수 등의 문제로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재개발지구는 지난 62년 건축법제정 이전에 지어진 주택과 81년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 해당지역내 3/2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이주정착단지의 해당여부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정책이 아파트 저층화 유도와 현지개량 개발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불광구역과 응암구역의 재개발지정안은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며 “나머지 부분은 오는 30일쯤 열릴 예정으로 있는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된다”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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