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9 17: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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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깨끗한 환경 조성 유도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민 손으로 직접 치우도록 하는 ‘청결유지책임제’를 도입해 ‘클린 성동구’만들기에 나섰다.

그동안 구청에서 치우지 못한 사유지내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성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달 20일 사유지를 소유한 주민들 스스로 주변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청결유지 의무조항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청결유지책임제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주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무단소각 행위, 기타 청결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의 경우 1개월내에 깨끗이 해야 한다.

또한 시정명령에 따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7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가하면 주민 생활환경을 해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얌체족’을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과태료 5만원(기존 3만원), 종량제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버리면 20만원(기존 5만원), 행락 중 쓰레기 수거하지 않으면 20만원(기존 10만원), 차량·손수레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40만원(기존 20만원), 건축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기존 50만원), 쓰레기 소각행위 20만원(기존 5만원), 대형쓰레기 투기행위 10만원(기존 5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쓰레기 무단행위 적발시 성동구청 청소행정과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해 주민들 스스로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신고전화 2290-7375.

고재득 구청장은 “주민들 손으로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감시함으로써 ‘클린 성동구’를 만들고 나아가 우리 사회 기초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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