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개선된 세무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공무원들에게 통보하고 본격 이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납세 주민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공정한 부과·징수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 등 기존의 세무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달라진 세무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르면 주민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2∼3분내에 담당자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 중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첨부서류로 정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행상황을 주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각종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세무조사 등 분야별 서비스 기준을 강화해 납세자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부과 및 징수서비스를 통해 부과 오류율을 0.05% 이하로 감소시키고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연 1회이상 세무전문교육을 실시해 세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배양한다. 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가 이뤄질 경우 사전압류예고제를 빠짐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 시작 일주일 전에 발송하고 조사 대상은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한다.
한편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세금이 잘못 부과될 경우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지방세 구제제도를 운영해 조사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구 관계자는 “납세 의무자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를 적극 도입해 세무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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