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노점상 단속 활기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01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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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직원에 특별사법권 부여 노점상을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행정공무원으로 한계가 컸던 단속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강동구가 상습적인 노점상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지방검찰청에 사법경찰권을 의뢰, 최근 노점상 단속반인 건설관리과 직원 3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됐다.

노점상 단속은 생계등의 이유로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과 이를 단속해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다보니 대체로 협조적인 노점상도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증 요구를 거부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노점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설명.

특히 야간 포장마차의 경우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단속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종종 있어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들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경찰이 동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자 강동구는 담당공무원의 원활한 노점상 단속을 위해 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권 임명을 요구한 것.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담당공무원들은 직접 노점상들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체 상해나 공무집행 방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사법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위법의 정도가 심할 경우 긴급체포, 수사, 고발 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노점상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김완식 가로정비팀장은 “노점상을 단속·계도하려고 해도 신분증 제시 권한이 없어 신분확인이 어렵다보니 고질적인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사법경찰권 부여로 신분확인과 즉시 사법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월드컵 대회이후 급부상할 노점상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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