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무단으로 버려진 차량 수는 98년 1만4055대, 99년 1만7845대, 2000년 2만272대, 지난해 1만9710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도 4월말 현재 4497대가 적발됐으며 연말까지 2만 여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4월 한달간 무단방치 차량을 특별단속해 4474대를 적발, 이중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하거나 이동시켜 자진처리한 2260대를 제외한 1423대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고 1091대는 처리중이다.
이처럼 무단방치 차량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적인 사정악화로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체납액 부담이 과다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하천제방이나 이면도로 등에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무단방치차량 발견 뒤 폐차 또는 매각할 때까지의 강제처분 유예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지난해 7월부터 경찰서가 처리해왔던 수사업무를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위임해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와도 즉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방치차량의 법기준이 애매모호해 무단으로 버려진 것인지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고 소유자들이 형사고발 당하기 전까지는 나몰라라 하는데다 방치차량 견인, 폐차 등 관련절차가 복잡하고 자치구의 담당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순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1일부터 무단차량의 범칙금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 업무 등 기존 순찰업무에 피의자 조서작성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까지 처리하다보니 제대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게 자치구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력을 증원한 자치구는 노원구 단 한곳뿐이며 대부분 자치구의 방치차량 담당 인력은 1명선이다.
A구의 한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무단방치 차량만을 위해 따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방치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견인된 차량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도 없는 것도 문제다.
견인된 방치차량의 보관장소는 25개 자치구중 도봉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 8개 자치구만 확보했을 뿐 나머지 자치구는 폐차업소에 보관하고 있어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자동차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방치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최소한 2명이상 인력을 확보해 줄 것과 임시보관소를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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