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직 상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25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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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도 8·8재보선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 의원이 지난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5일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기자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 8-8보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종로는 한나라당 후보로 박진 전 이회창 대통령 특보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철, 박계동 전의원이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됐다.

민주당 후보로는 정흥진 전 종로구청장과 이종찬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은섭 변호사의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3 인물 영입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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