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기자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 8-8보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종로는 한나라당 후보로 박진 전 이회창 대통령 특보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철, 박계동 전의원이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됐다.
민주당 후보로는 정흥진 전 종로구청장과 이종찬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은섭 변호사의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3 인물 영입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