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불법’ 주의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22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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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한달간 특별점검 27건 적발 협회 가입업체 골라야 피해보상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재건축 증가로 이사철 비·성수기와 관계없이 이사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삿짐센터의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이사화물중개업 40개 업체와 이사화물운송업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아파트 재건축지를 따라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소재가 불투명한 무단이전업체로 모두 24곳이 적발됐고 계약서미작성 1곳, 약관위반 등 법규위반업체 2곳이 적발됐다.

지난 2월 강서구에서 무단이전 한 모 이삿짐센터의 경우 사업장을 갖추지 않은 채 강서, 목동, 일산 등 6개 지점이 있는 것으로 위장·영업을 해 이달까지 4건의 주민 피해사례가 고발됐다.

강서구 가양1동의 박모씨의 경우 이 이삿짐센터가 이사시간을 어기고 이삿짐규모를 운운하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타 운송업체 운송을 대행하면서 포장이사가 아닌 일반이사로 계약, 운송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었다.

또 최근 운송업체들이 유명회사의 프렌차이즈 형태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지만 사실상 이사운송에 대한 책임은 운송업체에 있어 회사 이름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 이사 피해에 대한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강학구 운수관리담당자는 “이사철에만 반짝하는 이삿짐센터도 많고 재건축지구를 따라 무단이전하는 불법업체가 성행하는 만큼 이삿짐센터 선정 시 꼭 구청이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등록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법규상 무단이전업체나 유령업체로부터 받은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삿짐센터의 불법행위 적발이 소비자들의 민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사례 고발이 요구되고 있다.

강씨는 “130여 개가 넘는 이삿짐센터의 행위를 일일이 관리할 수 없고 공무원이 현장을 수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의 민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면서 “이사비용은 싼 만큼 피해가 많으므로 이사비용을 깎기보다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청문기간을 갖고 등록취소, 과태료 징수 등의 행정을 처분할 계획이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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