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이버시대를 맞아 지방세 납세자에게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각종 지방세의 체납세액과 자동차의 압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난 14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5일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다.
체납확인을 원하는 주민은 지방세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etax.seoul.go.kr에 접속해 ‘체납확인’ 메뉴를 클릭한 후 부동산(건물, 토지)의 경우 물건지변 주소지번을, 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명철 세무1과장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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