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 9월까지 강북구 미아5동에서 살다가 같은 해 10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돈 홍두진씨(68)가 1년동안 낸 세금이 많아 이를 되찾아 가라는 연락을 받은 것. 이씨가 홍씨 대신 환불 전화를 받은 사연은 이렇다.
미국으로 이민간 홍씨는 96년 4월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리고 99년 5월 강북구에 양도소득할 주민세도 냈다. 그러나 2000년 5월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에 비해 많이 신고됐다’는 감액통보가 강북구 세무과에 전달됐고 강북구는 7월에 더 낸 세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홍씨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 금액은 52만4000원.
하지만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간 홍씨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자 강북구 세무과 직원들은 홍씨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초본을 조회해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들의 물색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고, 한편으로 홍씨 며느리의 가족들이 아직 송파구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침내 사돈인 이씨에게 연락을 취해 환불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이다.
이씨는 “더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웠다”며 “적은 액수라도 납세자의 연락처를 찾아내 연락한 강북구 세무과의 일처리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다음달 미국에 가면 직접 사돈에게 전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북구의 ‘더 낸 세금 돌려주기 운동’이 국경을 초월(?)해서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과오납액 발생건수 4248건에 4억8366억원중 납세자를 찾아 돌려준 금액은 3244건, 4억7392억원이며 미환부액은 974만원으로 환부율 97.88%의 실적을 기록했다.
세무과 환불 담당자 박현석씨(30)는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환부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만 더낸 세금 돌려주기 운동으로 이같은 불만은 많이 줄었다며 잠자고 있는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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