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얌체주차 연중수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03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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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속증 장애인 전용구역 중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단 1분이라도 얌체 주차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도봉구는 장애인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연중 수시로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는 그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에 국가 이미지의 실추마저 우려되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별로 실시한 집중단속 결과 서울의 경우 김포공항의 위반사례가 36건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적발된 110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며 따라서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반을 2개조로 나눠 이달말까지 현황파악 및 편의시설 정비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규정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시 최고 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개 10만원 과태료에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시 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상헌 사회복지과장은 “더불어 사는 세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작은 의식변화에서 비롯된다”며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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