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각종 지방세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최종 1장만 보관하면 되는 방안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주민들은 그동안 세금 납부여부에 대한 분쟁발생 시 완납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5년 이상 보관, 장기보관 및 많은 영수증 처리에 있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지방세 고지서마다 미납액 여부를 표시하는 공간을 신설, 최종 영수증 1장만으로 종전 지방세 납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 제도에 해당되는 지방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이며 체납세금이나 수시분 자진 신고분은 제외된다.
구로구 한 관계자는 “이제 납세자들이 최종 영수증 1장만 보관하게 돼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됐고 주민과 세무행정부서간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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