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요 간선도로가 각종 공공시설물, 노점상, 상품 적치 등으로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보행권보호구역’으로 지정,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보행권을 확보하겠다는 복안.
이를 위해 구는 용두동 제기지하철역 구간에 ‘시민보행권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물을 설치하는 한편 노점상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 정비를 위해 단계별 정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구역내 노점상 관련단체와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 정비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노점상 상담센터’를 운영,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노점상들의 전업을 돕기 위한 취업훈련 및 알선, 공공근로채용, 생업자금융자도 병행한다.
이에 앞서 구는 왕산로(신설로터리∼청량리로터리) 2㎞구간을 시범 정비도로로 지정하고 지난 3월부터 노점상 등 정비작업을 벌여왔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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