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자는 2001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자들로 거주지 세무서에서 교부받은 납부 고지서를 작성해 가까운 은행(농협·수협 포함)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할 주민세액은 지난해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이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문의 서대문구 330-1352, 강남구 2104-1506, 용산구 710-3350, 동대문구 2127-4170.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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