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00% 용도가 변경된 이곳은 도림로변의 경우 용적률이 360%까지 허용되고 건축물 최고높이는 50m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림로 이면부 가로변은 허용용적률을 240%이하∼300%이하로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단위개발 최대규모는 도림로변의 경우 1천㎡이하, 이면부의 경우 상업시설 부지는 800㎡이하, 주거부지는 600㎡로 각각 제한된다.
기반시설로는 대림동 705의8 일대 등에 도로 5개 노선(폭4m, 6m, 12m)이 신설되고 대림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동선을 따라 대림동 711의4일대 등에 소공원 2곳이 들어선다.
대림2생활권 지구인 이곳은 또 생활권 중심이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련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및 안마시술소가 불허된다.
/조동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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