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중납부 했거나 많이 납부한 세금을 전화로 신청만 하면 확인 후 인터넷을 통해 즉시 입금시켜준다.
주민 1인당 평균 과오납금은 2만원 내외. 광진구는 대상자 주소지를 찾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홍보를 통해 과오납한 세금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시간적 여유, 무단이전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홈페이지 사이버세무민원실에 ‘지방세 환부금 조회 사이트’를 개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만 하면 과오납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즉시 입금 시켜주는 ‘과오납금 환불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연 4.7%의 환부이자를 지급하며 환부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처리,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문의 450-1350.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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