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영수증 1장이면‘OK’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02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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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5개세목 연계 동대문구 용두동에 사는 박주현 씨(43)는 매년 쏟아지는 지방세 영수증 10여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체납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년동안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만 50여장에 이르는데 마땅히 보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세금 영수증 한 장만 갖고 있으면 체납여부 및 금액을 알 수 있어 보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6월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영수증을 최종 한 장만 보관하면 체납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벌써부터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금종류는 일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 및, 일년에 한번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 5개 세목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주민들은 세금을 완납하고도 체납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한해동안 받은 자동차세영수증 2장,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영수증 각 1장씩을 5년동안 30여장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했다. 또한 영수증이 종이이기 때문에 잘 찢어지고 잃어버리기까지 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세목별로 부과되는 고지서의 여백에 체납액 여부를 표시하고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미납부세액 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 과세물건의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는 2002.○.○ 현재 모두 완납됐으므로 이 영수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예정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세무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과금의 고지서 발급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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