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기 1대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용발급기 1대 등 총 2대.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등기부등본을 비롯,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등 3종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증명, 의료급여대상자증명 5종 등 모두 9종. 이용시간은 근무시간에 한하고 발급 수수료는 무료에서 1500원까지다.
이기재 구청장은 “내년에는 무인발급기를 출·퇴근때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해 주민들의 편의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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