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계획에 따라 구는 한 조당 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33곳을 대상으로 △공사에 세륜시설, 방진벽 등 미세한 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갖췄는지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토사유출 방지장치, 방진덮개 사용여부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제거를 위해 하루에 1회 이상 간선도로 물청소와 진공흡입 청소차를 이용한 도로청소를 실시해 대기중의 미세한 먼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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