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빨라졌어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19 1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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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늑장 서류’ 219건 기간 단축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서류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고 있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999년 제정·공포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법적인 민원서류의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

동대문구는 지난 1월11일부터 31일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민원서류 451건을 대상으로 분석에 들어가 이중 219건(48.5%)에 대해 처리기간을 최장 10일(6건)에서 1일(75건)까지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장 긴 10일을 단축한 민원은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주택관리법등록신청 등 6건이며, 이어 5일 단축은 14건(토지거래계약허가 및 2층 이하 건축허가), 3일 단축은 35건(한약업사 허가 등), 2일 단축은 77건(부설주차장 설치계획신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일 단축은 75건(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및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 등) 등이었다.

김재전 행정관리국장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행정서비스는 공무원들의 깍듯한 인사라기 보다는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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