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제정·공포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법적인 민원서류의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
동대문구는 지난 1월11일부터 31일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민원서류 451건을 대상으로 분석에 들어가 이중 219건(48.5%)에 대해 처리기간을 최장 10일(6건)에서 1일(75건)까지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장 긴 10일을 단축한 민원은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주택관리법등록신청 등 6건이며, 이어 5일 단축은 14건(토지거래계약허가 및 2층 이하 건축허가), 3일 단축은 35건(한약업사 허가 등), 2일 단축은 77건(부설주차장 설치계획신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일 단축은 75건(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및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 등) 등이었다.
김재전 행정관리국장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행정서비스는 공무원들의 깍듯한 인사라기 보다는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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