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건축아파트단지, 신규아파트 단지 주변에 일명 ‘떳다방’이 난립하면서 불공정한 부동산거래와 투기조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관내 647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무작위로 방문, 단속업무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과다 징수 또는 부동산 요율표 미부착, 중개업의 양도·대여 등 무등록 중개행위, 영수증 미교부 행위, 투기 조장행위 등이다.
구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생긴 주민 피해의 최소화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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