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설묘원 승인은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31 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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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주민 반발 경기도 용인시가 이동면에 있는 한 사설묘원을 승인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엉뚱한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용인시와 이동면 서3리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시는 서3리 S공원묘원이 묘지확장을 위해 신청한 국토이용변경에 대해 준농림지 5만3천208㎡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로 변경을 승인하고 이달초 사업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주민들은 ‘S공원묘원이 원주민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해사업이 승인됐고 주민들에게 처리결과를 직접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의서를 제출한 33명 대부분이 S공원묘원 관계자로 위장전입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사업승인이 나온 후 이미 퇴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장 장용기(38)씨는 “지난 90년 여름 수해때 109기의 묘지가 유실되는 등 묘지시설에 문제가 있고 불법묘지 조성 등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곳인데 증설을 승인해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공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증설부지 가운데 1만4천여㎡(33.4%)가 납골당이고 환경성 검토도 끝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3리 주민들은 이동면 전체 37개리 이장과 농업경영인들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4∼6일 용인시청 앞에서 묘지증설 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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