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민원발생 115곳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29 1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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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內 행정업무 위탁-이전요구등 반발 경기도내 각종 군사시설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모두 1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00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원유발 군사시설 현지조사를 벌여 29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 49곳, 북부 66곳 등 모두 115곳의 군사시설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행정기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위탁 관리하는 행정위탁 요구가 24곳, 행정기관과 군부대간 협의지연 및 부대에 따라 달라지는 대민업무의 형평성 개선 요구 24곳, 군사시설 이전요구 21곳,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요구 17곳, 피해보상 및 방지대책 요구 9곳 등 이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1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연천 11곳, 양평 8곳, 의정부.포천.양주 각 7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유발 군사시설 유형은 부대시설이 75곳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한 가운데 사격장 10곳, 훈련장 8곳, 탄약고 7곳, 비행장 6곳, 기타 9곳 등 이었다.

경기도는 이같은 민원에 따라 앞으로 법개정을 통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주민 지원방안 마련, 주민 피해보상 방안 등을 국방부와 협의,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우선 이전요구를 받고 있는 군사시설 21곳 가운데 법제도의 개선이나 군부대의 규제완화 등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안산시 육군 모 부대 폭발물처리장, 화성시 미군 쿠니사격장, 여주군 공군사격장 등 11곳을 이전검토 대상시설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안산 폭발물 처리장 등 5곳을 1단계 이전대상 시설, 미군 쿠니사격장 등 6곳을 2단계 이전대상 시설로 보고 이전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화성 쿠니사격장의 경우 미군 당국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 화옹간척사업지구의 완공에 맞춰 먼 바다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요구지역 17곳 가운데 역시 규제완화 등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천시 육군 모 부대, 화성시 공군 모 부대 등 7곳을 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요구 시설로 분류하고 국방부 등과 조정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단체장의 행정위탁 지역 확대, 출입통제 완화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31개 시·군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해말 현재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435㎢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 1만190㎢의 2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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