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정청장은 오는 8월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셈이다.
정청장의 사임은 한나라당 정인봉의원의 선거법 위반 최종심을 앞두고 재선거 실시가 확실시됨에 따라 선거일 180일 이전에 구청장직을 그만둬야 하는 현행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 제출된 정청장의 사임계는 10일동안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정청장은 사임계를 통해 “구정 수행과정에서 제도와 법률문제 등으로 풀지못한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사임동기를 밝히면서 “종로구를 정치1번지로 명예회복 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정청장은 이미 ‘동 신년인사회’ 차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사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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