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종로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전통문화명소인 인사동이 난개발되거나 주변에 부적절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일대 전통거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이 일대는 간선가로 및 소가로 구역을 포함해 이미 개발된 구역 등도 공동(책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 전통 문화업종의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아울러 대형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 구역 320㎡와 한옥관리구역 240㎡, 간선가로 구역 1760㎡ 등 계회구역내 모든 지역에 대해 평균 대지규모의 2배로 정해진 최대 개발규모를 설정하는 한편 건물 높이도 구역별로 지정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의 경우에 가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건축선 후퇴 등으로 골목길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지경계에 건축지정선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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