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강좌는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서명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2항 4호에 의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 무료강좌 운영중단이 불가피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4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47일간 대부분 자치센터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가면서 5천명 안팎의 수강생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선거기간 자치센터 무료강좌 운영여부에 관해 질의했으나 ‘현행 선거법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금으로선 무료강좌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자치센터는 여가생활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총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거기간 운영이 중단될 경우 수강흐름이 끊기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에도 방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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