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점포사이 공간에 철구조물이 보도까지 침범한 채 쌓여있어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주변 상인들은 “길이 좁아져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주변환경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양천구 목동4거리 횡단보도 교통섬 지대. 노점상들이 아예 차량까지 세워놓고 떡볶이, 오뎅 등 음식과 잡동사니 물건을 팔고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한 주민(40·자영업)은 “구청에 신고를 해 구청직원들이 단속을 했다고 해도 며칠 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2일 강서구 화곡동 경인유통상가 주변 복개도로. 인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적치물로 통행길을 빼앗긴 주민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차도로 걸어다니고 있다. 몇 년 사이에 상업지구로 변모한 화곡 1·2동 복개천 주변에 유통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인도를 상가 주들에게 상납하고 차도로 다니고 있는 형편.
강서구청 관계자는 “화곡동 복개도로의 경우 현재 유통단지가 완전히 조성돼 있지만 인도가 너무 좁아 주변 상인들로서는 단속에 따른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해도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라며 단속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강서구의 경우 지난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건설공사현장이나 노점상은 총 65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는 총 986만원이다.
서울시 전체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는 총 6880건, 6억6122만6000원이고, 고발조치가 379건에 이른다. 또 노점적치물에 대해서는 모두 4375건, 5억8754만9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현재 각 구청의 단속 인력은 4∼5명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며, 실제로 민선구청장들이 민원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정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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