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브로커 ‘활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19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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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등 일부자치구 옥탑방 양성화 관련 지난해 연말 당정간에 건물 옥탑방 양성화가 논의된 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브로커들이 양성화와 관련한 처리 비용을 요구하는 등 주민 피해 사례가 잇달아 자치구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일 강동, 강남 등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옥탑방 양성화와 관련해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 “양성화 업무처리를 해 주겠다”며 접근해 각종 경비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고개를 들고 있어 구청마다 대민 홍보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강동구(구청장 김충환)는 최근 양성화와 관련한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아예 각 동사무소에 ‘옥탑방 양성화는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제공 유인에도 속지 말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내걸었다. 강동구는 양성화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하루 2∼3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도 이달 초쯤 포이동의 한 건물주가 옥탑방 양성화에 드는 경비와 직원 출장여부를 문의하는 등 이와관련한 문의가 잇달아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을 사칭한 어떠한 금품제공 유혹에도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강남구는 나아가 양성화와 관련해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구청 건축과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검토중이다.

건물 옥상의 불법 주거공간인 옥탑방 양성화 문제는 지난해 말 여당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확정, 다음달 중으로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기정사실화된 상태.

법안은 옥탑방을 포함한 가구당 면적이 25.7평을 넘지 않는 서민주택중 건축관계법상 경미한 위반으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거나, 준공 검사후에 불법 개조한 위법건축물과 옥탑방에 대해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을 내면 합법화시켜주도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위치, 구조, 평수, 공시지가, 용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결정되며 현재 서울시내에는 2만5000가구의 옥탑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영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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