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강서구 조례안에 따르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면적이 1㎡이하일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초과 점용면적이 1㎡씩 늘어날 때마다 10만원씩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조례안에 비해 약 2배 이상 강화된 것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를 받더라도 점용면적 이상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특히 건설공사장에 방치된 자재나 점포 앞 상품진열 등이 허가받은 점용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도로변 교통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야간에 포장마차 등이 보도 위를 점용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강서구는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건설공사현장이나 노점상 등을 단속한 결과 총 65건을 적발, 과태료 986만원을 부과했다. 강서구청 김희중 재무과장은 “도로불법점용 과태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50%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외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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