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 그린벨트해제 원천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17 18:50: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민 5만명 서명받아 市에 이의신청 청계산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줄다리기가 해를 넘겨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사무처장 김덕배)회원 200여명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시를 방문, 서울시가 청계산화장장 건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8내건 도시계획 공람공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시민운동본부는 서초, 강남, 분당, 과천지역 주민 5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이의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서초주민들의 동의와 위치 규모 교통 환경 인센티브 등을 충분히 협의하라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의 건의사항을 단 한가지도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난 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공람을 공고한 서울시의 행정행위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덕배 시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말 화장장 건립을 수용하되 규모를 4∼5기로 축소하고 납골당은 종교단체 등에 소규모로 분산하자는 타협안까지 내놨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한술 더 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공람을 내는 것은 지방자치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철회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올 초 추모공원 건립에 들어가지 못하면 화장률이 70%를 넘어설 오는 2005년 이전에 장묘대란이 닥칠 것”이라며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17만여㎡는 지난해 12월 13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 이상 걸리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생략, 단기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안 입안, 주민공람·의회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를 거쳐 오는 3월이면 원지동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돼 일단 사업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환경·교통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기관이다.
/김영수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