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늦어도 오는 2004년 5월까지는 집을 비워야 한다. 하지만 자신을 부양해 줄 자식조차 없는 김씨는 “집을 비우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면서 한숨을 토로한다.
마포구 관내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분임 할머니(66)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을 둔 이 할머니는 딸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수급대상선정에서 탈락한 뒤 공공근로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
하지만 ‘선정에서 탈락된 시민은 집을 비워야 한다’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서울시의 규칙에 따라 4년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 곳에서 살수 없다.
이같은 딱한 사정에 처한 시민은 서울에서만 2만2000명에 이른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강서구는 무려 3000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노원구의 경우에는 7000여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비워줘야 한다.
윤범진 임대아파트 주거 복지 시민연합회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차례에 걸쳐 회의도 갖고 서울시에 청원서도 제출해봤지만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안보여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회장은 “서울시가 이들을 무조건 이주시킬게 아니라 행정기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청원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관 서울시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관련법상 행정기관으로서는 현행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외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다만 임대주택 및 임대료 보조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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