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한편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본래의 기능을 되찾자는 취지.
종로구는 우선 다음달부터 돈화문로(종로3가 단성사~창덕궁 앞) 790m 구간에 대해 유도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삼청동길 및 효자로는 노점상 불허지역으로,대명거리 및 성균관길,경복궁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가로환경 개선 및 시민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상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현재 대학로 등 모두 12개 노선을 노점행위 절대 금지지역으로 정하는 한편 종로2~6가 등 모두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노점행위를 허용하는 지역, 돈화문로 등 54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타 유도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흥진 구청장은 “주요도로별로 집중 순찰을 하는 한편 가로정비요원을 배치하고,노점상에 대해서는 이전 및 사업규모 축소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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