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주민의 행정참여를 이끌어 공평성 및 투명성, 신뢰성 등을 확보해 주민의 권익 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형식적인 운영과 구민의 권익보호와 참여에 소홀함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
금천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로 청문건수가 많은 경우에 5명 내외의 전직공무원, 관련협회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인 청문주재자를 미리 지명 또는 위촉해 활용하는 한편 청문이 필요한 처분부서에서는 공정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된 청문주재자를 5일이내에 선정해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문을 통해 작성된 관계 서류와 청문 조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김성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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