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12월부터 4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의 허가업무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민원처리 등 건축관련 업무를 관할 동장이 처리토록했다.
구는 특히 건축의 기술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이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 강남구 건축사협의회가 추천하는 건축민원관리 건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건축법령 검토,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등을 대행케 했다.
이와함께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구의원, 교수, 변화사, 건축전문가등 주민 대표로 구성된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조정 및 해결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건축허가기간을 7일가량 단축했으며 민원처리도 더욱 빨라졌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역삼 1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허기기간 단축과 민원감소에 실효가 있다고 판단, 관내 전지역으로 실시하게 됐다.
/김영수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