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는 동사무소에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02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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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동장 직접 처리 강남구(구청장 권문용)가 건축허가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4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의 허가업무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민원처리 등 건축관련 업무를 관할 동장이 처리토록했다.

구는 특히 건축의 기술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이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 강남구 건축사협의회가 추천하는 건축민원관리 건축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건축법령 검토,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등을 대행케 했다.

이와함께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구의원, 교수, 변화사, 건축전문가등 주민 대표로 구성된 동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조정 및 해결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건축허가기간을 7일가량 단축했으며 민원처리도 더욱 빨라졌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역삼 1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허기기간 단축과 민원감소에 실효가 있다고 판단, 관내 전지역으로 실시하게 됐다.
/김영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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