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전부 걷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28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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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등 강경책 마련 영등포구(구청장권한대행 문병권)가 체납지방세 100%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8254명, 체납건수는 1만2406건으로 체납액이 25억1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방세체납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다고 판단, 급여압류예고통지서 발송 등 고강도 처방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100% 징수토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차로 △지난 20일까지 국민연금가입 급여자 중 직장이 확인된 지방세 체납자 8054명에게 급여압류예고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내년 1월1일∼20일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여부를 확인 독려한다. △내년 1월21일∼25일까지는 급여압류 최종 예고문을 발송 △2월10일∼28일까지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 등 체납세 100% 징수를 위해 일정별로 차질없이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체납자료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착오없이 엄격한 관리를 통해 납세자에 대해 급여압류예고 또는 급여를 압류하는 등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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