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01년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도시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서면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구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월2일부터 6월29일까지 조사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의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상속세의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기타 각종 부담금의 산출자료로 이용되며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기간별 일정을 보면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 4월말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 5월2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6월5일까지 의견제출처리 및 결과통지, 6월28일까지 건설교통부의 확인을 거쳐 6월29일자로 지가결정·공시하게 된다. 이후 7월말까지이의신청을 받고 8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처리한다.
/김양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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