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알림방’이란 구가 시행한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납품과 관련한 대금을 해당업체에 지급한 내역 등이 명시돼 있는 메뉴. 이 곳을 클릭하면 대표자 성명과 회사명은 물론 계약건명, 청구일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은행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민원처리 공개대상에 제외됐던 소액계약 업체들은 대가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과나 거래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대가지급내역을 알 수 있게 됐다.
구는 “대가지급 알림방의 운영으로 행정의 신속성 및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공사입찰 5000만원 이하, 용역입찰 3000만원 이하 등 소액 계약 업체에 대해서 전화 및 전자메일을 통해 대가 지급 내역을 통보해준 바 있다.
/김양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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