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지난 12일 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의 지원 사업의 하나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금 까지는 국민생활보장 수급자 6000여명만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아 왔다.
구는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장애인 8400명, 국가유공자와 유족 1500명, 참전군인 1150명, 고엽제환자 160명, 독립유공자와 유족 80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390명 등 총 1만7000여명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인감증명, 납세증명, 과세증명 등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35종의 증명서류이다. 다만 구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대상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발급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 조례 개정이 유공자와 소외계층을 어루만져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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