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야간 활용도가 낮은 관내 대형시설물이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용보조, 교통유발금 경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보조금은 주차구획선, 안내표지판 등을 보수할 경우 100만원까지, 담장제거 등 시설변경 공사의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실비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건물주는 공사후 5년동안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하며 부설주차장 이용자는 월 2만5000원을 건물주에게 내면 된다.
지원절차는 건물주의 개방의사표시와 시설보수 및 개선신청을 거쳐 현장확인 및 결정통보, 공사, 공사완료 후 보조금 신청,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구는 개방한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교통관리과 (2127-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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