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지역 관내 주민등록을 가진 82년생 남자가 이번 징병검사 대상이며, 대상자는 징병검사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일시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와 1년6개월 이상 수형자, 고아,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등은 증빙서류와 함께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제출하면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처분 된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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