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재정 교부금 감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0-26 0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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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패널티 지자체 선심성 차단 오는 2002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재정을 운영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재정패널티의 일환으로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부세 감액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시책추진이나 전시성 행사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과 함께 불요불급한 공공청사나 문화시설, 대형사업 등의 무리한 추진,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치단체는 △지방채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을 위반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감사원 또는 행자부 감사결과 지방재정관련 법령·조례 등을 위반해 지출했거나 징수를 태만히 해 재정손실을 초래한 경우 교부세 감액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위해 행자부는 교부세 감액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 감액제 실시로 자치단체를 부당 통제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책임있는 지방행정을 장려하고 육성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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