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이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생계를 위한 소규모 영세상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이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내,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내이며 조건은 연리 5%로 2년거치, 2년간 균분 상환이다.
융자방법은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이 거주지 동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기금융자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한 후 해당금융기관이 신청인에게 직접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
/김양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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