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보조금 감액수준 소폭예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9-20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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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지자체 반발 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긴장시켰던 내년도 정부예산 국고보조금 감액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18일 서울시 기획예산과 이충열 팀장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을 10% 이상 줄이려했던 기획예산처의 계획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없었던 일이 되거나 소폭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올해 지방교부세를 상향조정(13.27% → 15%)할 때 보조금 문제를 함께 거론하지 않다가, 뒤늦게 감액에 나서 타이밍을 놓쳤고,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비 국고보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포기할 리 없어 국고보조금의 큰 폭 감액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또 “만일 국고보조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액되더라도 대도시인 서울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각 자치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도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의 대폭정비’를 위해 마련, 입법예고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는 개정안이 △중앙정부의 보조금 상한 범위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하한 범위를 규정한 것 △차등보조율을 최대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것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시는 △보조금의 상·하한 범위를 못박으면, 상한선보다 줄어든 중앙정부의 보조금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며, △차등보조율 상한조정은 재정여건이 다소 좋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조차 받지 못하는 서울시에 이중적인 재정압박을 초래하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청와대 보고와 16개 광역시·도와 가진 예산협의회 등을 통해 “공적자금 환원 등을 위해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한데다, 올해부터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당초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좋아졌다고 판단돼 국고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편 서울시에 올해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53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1조2000억여원의 4.7%에 해당한다.
/서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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