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지역에 사는 M씨는 이웃 200여 주택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이 지역 대부분의 건축물이 옥탑과 배란다에 불법 샷시가설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번 진정서 사건의 시작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의원 선거에서 J후보와 그의 선거운동원이었던 M씨는 상대후보였던 S씨(현 구의원)를 ‘번지수 표지판’을 동에 돌렸다며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S씨는 J후보의 동생과 M씨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J후보의 동생은 자진 철거했고 M씨의 경우는 철거가 어려운 구조라 강제이행금 400여만원이 부과되고 현재 재산압류가 가해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씨는 부근의 주택이 대부분 비슷한 실정인데도 자신의 집에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웃들을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사태에 구청측은 난처한 입장임을 호소하고 있다.
구관계자도 M씨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관내에 다수 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200여 가구에 한꺼번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구의 업무가 마비가 될 것이라는 답변이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도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개별적인 진정은 접수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모순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물 준공허가에 있다. M씨의 건물은 지난 92년 준공허가를 필하였다.
건축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고 건축시공사에 전적으로 맡겨 건물을 지은 M씨는 주변 건물들이 비슷한 형태라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듯 불법 가설물이 관행화되어 있음에도 구청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하자가 없으면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시간이 흘러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됐고 지역 주민간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상대편의 불법건축물을 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M씨는 진정한 200여건에 조치가 취해지면 또 다른 200여건의 이웃들을 계속 고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건축물 허가 과정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호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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