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고건 서울시장)는 제7회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채택, 행자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시·도지사는 시·군·구 기구정원 승인요구에 대한 단순 경유기관에 불과하고 단순노무 등 비정규직 인력 증원도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행 기구나 정원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가 많아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조직운영에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직종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령을 개정 △시·도 5급이하 공무원정원의 자율책정 △시·군·구 5급이상 공무원 정원승인권 시·도지사에게 부여 △금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에서 일정범위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 △지자체의 탄력적 조직운용을 위해 표준정원은 지방의 실정을 반영, 현실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개선 △비정규직(청원경찰, 단순노무 등)인력에 대한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로이 고용·해지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6급이하 일반직 정원책정도 행자부령에 따라 직급별로 분류돼 있는 것을 6급이하 정원의 총비율로 통합, 개선하도록 요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즉 자치구의 경우 7급 30%이내, 8급 31%이내, 9급 16%이상 등을 7,8,9급 72%이상으로 통합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자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자치구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맞물려 그동안 정원에 대한 소리를 드러내지 못했을 뿐 이번 건의안은 시행돼야 마땅하다”면서 “이미 7,8,9급 등 하위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정원을 직급별로 규정해 놓은 것은 승진의 발목만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구청장도 “시·도지사의 정원 승인권 부여나 자치단체의 자율적 증원조치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면서 “행자부의 건의문 채택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현 공무원 구조가 하위직이 없어 건드리면 쓰러지는 밑빠진 항아리구조를 하고 있는데 하위직 정원을 통합하면 한꺼번에 승진시키는 사례가 생기는 등 피라미드구조가 깨지는 기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 등 지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숨통을 트기 위해서 조직권을 풀어달라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야지 정부가 인건비, 경상비 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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