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자율성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8-23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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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문 제출 시·도를 비롯한 시·군·구 공무원 정원까지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탄력적 행정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시·도 공무원 정원 책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고건 서울시장)는 제7회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채택, 행자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시·도지사는 시·군·구 기구정원 승인요구에 대한 단순 경유기관에 불과하고 단순노무 등 비정규직 인력 증원도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행 기구나 정원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가 많아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조직운영에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직종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령을 개정 △시·도 5급이하 공무원정원의 자율책정 △시·군·구 5급이상 공무원 정원승인권 시·도지사에게 부여 △금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에서 일정범위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 △지자체의 탄력적 조직운용을 위해 표준정원은 지방의 실정을 반영, 현실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개선 △비정규직(청원경찰, 단순노무 등)인력에 대한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로이 고용·해지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6급이하 일반직 정원책정도 행자부령에 따라 직급별로 분류돼 있는 것을 6급이하 정원의 총비율로 통합, 개선하도록 요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즉 자치구의 경우 7급 30%이내, 8급 31%이내, 9급 16%이상 등을 7,8,9급 72%이상으로 통합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자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자치구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맞물려 그동안 정원에 대한 소리를 드러내지 못했을 뿐 이번 건의안은 시행돼야 마땅하다”면서 “이미 7,8,9급 등 하위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정원을 직급별로 규정해 놓은 것은 승진의 발목만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구청장도 “시·도지사의 정원 승인권 부여나 자치단체의 자율적 증원조치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면서 “행자부의 건의문 채택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현 공무원 구조가 하위직이 없어 건드리면 쓰러지는 밑빠진 항아리구조를 하고 있는데 하위직 정원을 통합하면 한꺼번에 승진시키는 사례가 생기는 등 피라미드구조가 깨지는 기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 등 지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숨통을 트기 위해서 조직권을 풀어달라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야지 정부가 인건비, 경상비 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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