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8-16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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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민원 178종 주민편의 위해 실시 관악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등 법정처리기간이 규정된 유기한민원 178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최고 23일까지 단축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악구를 찾는 민원인들은 최소 하루에서 23일까지 빠른 민원을 처리받을 수 있게 됐다.

건축허가의 경우 면적에 따라 14일에서 30일까지 규정된 처리기간을 11일에서 25일까지 3∼4일 단축했으며 지방세감면신청 등 27종은 7일에서 5일로 2일간 단축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 97년부터 매년 1∼2회에 걸쳐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해 단축 가능한 민원사무 195종을 선정, 민원사무기간을 단축해왔다.

올해는 이중 폐지되거나 법정처리기간이 단축돼 불필요해진 민원사무 61종을 제외한 134종과 신규 단축한 44종을 포함한 178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전자접수시스템에 입력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단축 가능한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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