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특별 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공 기관은 판공비를 사용해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초석을 마련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재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한다”며 “판공비를 사용한 선물, 격려금, 식대의 사용내역과 이를 지급받은 개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판공비 공개에서 순수한 개인의 인적 사항은 제외한다”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이와함께 참여연대가 울산시 등을 상대로 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에서도 승소해 더 이상 지방자체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의 공개요구를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5월 23일 울산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 집행과 관련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의 초석을 마련해준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현재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총 9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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